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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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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관련해서요 세금계싼서를 수취하고 대표자 주민번호를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답변드립니다] 세법 개정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즉, 일반과세자 갑이 2013년 2월 10일 사업을 개시했는데 2013년 7월 10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2013.2.10이후의 거래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2. 국세기본법 가산세 부분 관련해서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3가지 경우라고 하셨는데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의 경우가 신고불성실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초과환급신고의 경우도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같이 적용되나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같이 적용되나요?
[답변드립니다]
1.초과환급신고의 경우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엄밀히 말하면 환급불성실가산세의 용어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구별하지 않고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라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지 거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또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5절 과세와 환급 (62p) 에서요 문제 3번의 보기 3번)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답변드립니다.]
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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