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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질문드려요 등록일 2013-07-26
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관련해서요

세금계싼서를 수취하고 대표자 주민번호를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개시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하잖아요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신청을 안하고 예를들면 개시 후 30일에 물건을 매입한것도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국세기본법 가산세 부분 관련해서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3가지 경우라고 하셨는데
1)신고불성실 가산세 2)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 3)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의 경우가 신고불성실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무신고나 과소신고시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초과환급신고의 경우도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같이 적용되나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같이 적용되나요?

3. 그리고 5절 과세와 환급 (62p) 에서요

문제 3번의 보기 3번)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는 답이 오답으로 나와있는데 그럼 가산세 감면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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