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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3-05-26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에서 가산하는 항목에서 '자본'이라 함은 전체 자본을 말합니다.

즉, 자본조정은 자본의 한 분류로서 임시성격을 가진 항목들을 분류합니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결의만을 하고 주식이 교부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자본조정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교부될 때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가산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배당결의시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의 가산항목) ***

주 식 교 부 시 :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 대) 자본금 ***

즉, 위 두개의 분개에서 미교부주식배당금을 상계하면 아래의 결과가 나오므로 가산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자본금 ***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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