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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3-05-21

1.소득세중 양도소득세중에서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에 1주택( 시가9억미만)은 비과세 양도소득이면 아예 과세를 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줄때 1세대 1주택은 연8%의 공제율을 적용해주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혹시 일단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을 포함하고 그 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라던지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던지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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