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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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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2013년 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개시일이 3월 1일인데 사업자등록은 4월 20일 이었다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7월 2일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기 과세기간분이 공제대상이 됩니 다. 다만, 7월 22일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2기분 매입세액부터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