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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세무회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4-21

안녕하세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거래의 경우 반드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세율은 원래는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나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는 외화획득 목적도 있기에

위와 같이 입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

즉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인 것을 말합니다.

 

그럼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영세율이란 수출시 이중과세와 소비지국과세원칙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째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에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화가 영세율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상호주의 부분은 알겠으나 만약 상호주의가 없다면 국내에도 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에 수출시에만 영세율 적용이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 못받고 이중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내의 사업자가 국외에 나가서 용역을 제공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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