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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4-20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영세율이란 수출시 이중과세와 소비지국과세원칙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째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에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화가 영세율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상호주의 부분은 알겠으나 만약 상호주의가 없다면 국내에도 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에 수출시에만 영세율 적용이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 못받고 이중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내의 사업자가 국외에 나가서 용역을 제공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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