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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이종자산교환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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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내용과 교재 237페이지내용이 맞는 것입니다. P236의 식은 오류입니다. 올바로 바꾸면 유형자산처분손익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순수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주)삼일입장 : 건물의 공정가치 1,000,000원 - 건물의 장부가액 1,200,000원 = 처분손실 200,000원 (주)용산입장 :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1,100,000원 -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880,000원 = 처분이익 220,000원 현금의 수수액은 취득원가 결정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