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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재무회계 | 등록일 | 201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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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재무상태표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해주는데 어떤 원리로 부채부분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해주는지 이해가되질 않네요 ㅠ 일반사채 액면가액 1,000,000원, 사채의 발행가액 910,000원 가정하면 사------------채 1,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90,000원) --------------------------- ------------------990,000원 위의 표시는 이해되시는지요? 이해가 되신다면 사채의 만기가액과 발행가액간의 차이는 이자요소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환사채는 만기에 액면가액에 사채상환할증금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만기지급액과 현재 발행가액의 차이는 이자요소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환권조정(사실 사채할인발행차금과 동일성격임, 다만 전환권때문에 차이가 발행하여 전환권조정이라 칭함)으로 계상하여 시간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