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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제무회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3-29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비누적적상환우선주의 배당금은 자본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배당금에 해당하는 2,500원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배당금 2,500원의 현재가치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상환가액 원금 60,000원의 이자요소는 부채요소입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에 해당하는 4,506원은 이자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질문2.

신주인수권조정항목 = 신주인수권대가 + 사채상환할증금은 처음 발행시 성립되는 식입니다.

이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해나가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조정중 행사되는 사채상환할증금에 대한 이자요소만큼만

신주인수권조정잔액에서 차감시켜야 합니다.

페이지272에 풀이과정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 *4에 보시면 행사분에 대한 사채상환할증금을 제거시켜면서(차변에 843) 사채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843/1.15)와의

차액 110을 대변에 제거시킵니다.

행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3년12월 31일에 사채상환할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3년의 이자 110을 제거시키는 것

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하더라도 사채액면부분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액면에 대한 이자요소는 제거하지 않고

사채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요소(110)만 제거시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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