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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제무회계 | 등록일 | 201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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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를 보면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할 수 있는 비파생금융상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확정된 거면 지분상품에 속하지 않나요? 성격에 지분상품이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 지분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주식입니다. 주식은 만기가 없으며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채처럼 만기가 있고 액면가액이 있어 만기때 지급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주가에 따라 그 가액이 확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주식일때 B/S에서 합이 계속 10,000 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평가이익이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이어서 반대쪽에 2,000(평가이익)을 계상해줘서 10,000으로 맞춰주는 건가요? 답변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법은 당기손익처리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미실현)처리하기 때문에 실질가치는 취득가액 또는 상각후원가가 됩니다. 즉,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질가치는 항상 취득가액 또는 상각후원가가 됩니다. 결국, 10,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기말에 12,000원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이익을 2,000원 계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식의 실질가치는 10,000원(=12,000원 - 2,000원)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