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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제무회계 등록일 2013-03-23
금융자산의 분류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를 보면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할 수 있는 비파생금융상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확정된 거면 지분상품에 속하지 않나요? 성격에 지분상품이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주식일때 B/S에서 합이 계속 10,000 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평가이익이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이어서 반대쪽에 2,000(평가이익)을 계상해줘서 10,000으로 맞춰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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