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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재무회계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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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은 모두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입니다.(미수금, 대여금, 매출채권등) 대손상각비와 손상차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듯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채권에서는 주로 대손상각비라하고, 유가증권이나 유무형자산에서는 손상차손이라 부릅니다. 장기대여금은 이자가 있든 없든 1년초과해서 금전대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여부에 따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대여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장기대여금은 주로 활성시장이 없기 때문에 수취채권및기타채권인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주로 유가증권으로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