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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재무회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3-03-21
대여금은 대손회계를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기대여금의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장기대여금의 경우 미래에 정기적인 현금유입(이자 등)이 있는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채권)의 성격과 유사하고

이것은 대손충당금 설정하는게 아니라 손상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기대여금은 이자가 없이 장기로 원금빌려줬다가 원금만 돌려받는 그런걸 장기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초 돈을 빌려 줄 때에 장기대여금이란 과목으로 분류하면 대손회계를 적용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손상검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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