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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재무회계]유형자산 교환관련 등록일 2013-02-16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가(=같은 금액)가 성립될 때 교환이 이루어 집니다.

받 은 자산의 공정가치 10,500,000원( =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10,000,000원 + 현금수령액 500,000원)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한 자산인 토지의 공정가치를 알 수없을 때 역으로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10,500,000원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공정가치 10,500,000원(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구한 것임)
토지의 장부가치 9,000,000원(= 20,000,000원-11,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00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10,500,000원에서 현금수령액 500,000원을 차감하여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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