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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재무회계]유형자산 교환관련 | 등록일 | 201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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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가(=같은 금액)가 성립될 때 교환이 이루어 집니다. 받 은 자산의 공정가치 10,500,000원( =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10,000,000원 + 현금수령액 500,000원)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한 자산인 토지의 공정가치를 알 수없을 때 역으로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10,500,000원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공정가치 10,500,000원(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구한 것임) 토지의 장부가치 9,000,000원(= 20,000,000원-11,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00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10,500,000원에서 현금수령액 500,000원을 차감하여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