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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재무회계 등록일 2012-12-04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답변 : 예전 답변(2808번, 2012.9.14)을 참조바랍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장기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다가

실제 지급할 때 (주가-행사가격)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는 일종의 옵션의 가치입니다. 주식의 주가와 혼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선택권(콜옵션)은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을 말합니다.

이는 주가와 다르며 별도로 콜옵션이 거래가 됩니다. 그 때의 거래가액을 공정가치라 표현합니다.

주가차액보상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2.
통화선도평가이익은 무조건 평가가 높게 되면 평가이익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입이기 때문에.. 1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익으로 보는건가요?

답변 : 후자가 맞습니다. 매입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고정시켜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환율이 오르더라도 고정시켜놓은 1,000원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인 것입니다.


질문3.
그리고 통화선도거래이익은 왜 기존 계약한 1000원/$가 아닌 1030원/$와 비교하나요?

답변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말평가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처리합니다. 그 후 변동분은 기말잔액과 비교하는 것이지 당초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금액과 비교하면 이중계상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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