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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재무회계 | 등록일 | 2012-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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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전순이익 + 영구적차이) * 법인세 = 법인세비용 위 식은 맞는 식이 아닙니다. 영구적차이 중 자본항목(자기주식처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관련된 법인세비용은 자본항목에서 직접 차가감하여야 합니다. 2. 왜 여기서는 영구적차이의 법인세를 차감하여 답이 2,160,000 인지 모르겠습니다. 2,380,000 이 되야 하지 않나요? 위 1의 답변과 같습니다. 기본서 P425, 433을 참조바랍니다. 덧붙히자면 수익비용대응에 의해 자기주식처분손익등이 수익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서 직접 가감되어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