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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 등록일 | 2012-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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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노희양 세무사입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전일의 상황에 의해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모친은 사망한 해까지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