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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등록일 2012-11-23
답변드립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의 이익과 원가법을

 취하는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을 통한 과세소득의 증감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부에 평가이익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장부에 매도가능금융자산가액을 증가시켰다는 이야기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원가법

 위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을 통해 자산가액을 감액(손금산입)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는 없어야 하므로 다시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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