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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 | 등록일 | 201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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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받은 것이므로 이를 토해내는 식으로 이해하셨으면 제대로 이해하신겁니다. 다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시가상당액을 가지고 매출세액의 형태로 토해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