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등록일 2012-10-16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으로 취득한 것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이를 토해내는 식으로 이해하셨으면 제대로 이해하신겁니다. 다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시가상당액을 가지고 매출세액의 형태로 토해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