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매입세액공제 (세무회계) 등록일 2012-10-05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노희양 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


1. (매출세액-매입세액)처럼 공제받는 전단계세액공제 그리고 2. 면세품목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2가지를 통틀어 그냥 매입세액공제라고 부르나요??  ...............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엄청 헷갈립니다.

  P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철강을 얼마 전에 매입했다면..


@1번
일단 매입세액vat를 포함하여 매입  -> 매출발생하여 매출세액 받으면 (매출세액-매입세액)을 납부 (부족하면 환급)
                                               이와같은 형태로 매입세액 공제..

@@2번
일단 매입세액vat를 포함하여 매입-> 매출세액도 전부 납부
                                         -> 국가로부터 매입세액 환급

@@@3번
일단 매입세액공제받으니 내지 않는다. 순수 매입가로 매입 -> 매출세액 발생하면 전부 납부


1,2,3번 중에 어느게 맞는 것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답변드립니다.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받는 것으로 1번의 경우가 맞습니다. 면세품목을 매입할 때에는 부담하는 매입세액이 없고

면세사업자가 과세품목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주공급 설명을 듣다보니 3번의 경우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사업목적으로 구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나중에 개인적목적으로

사용해서 매출세액이 발생 안하면..국가입장에서 손해보니까.. 매출세액을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 처럼요...

(근데 이때 매출세액이 아니라 받아먹은 매입세액을 뱉어내라는 거죠?? 만약 매출세액이라면.. 매출이 발생안하는데 그것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지 않나요?)

 답변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그대로 뱉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공급한 경우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이 공급으로 의제하여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매출세액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하게 하는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세무회계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