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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재경관리사 재무회계에 투자부동산 강의듣다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2-09-25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임대수익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개인일반사업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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