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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재무회계(411페이지) -재경관리사 | 등록일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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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시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가 신주발행한 주식을 종업원이 행사가격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일컫나요?? 2. 회계처리 시 주식선택권에 대한 부분을 왜 가산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업원이 주식을 매입한다면 행사가격만큼의 돈이 회사에게 들어갈 뿐, 주식선택권의 가치는 상관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신주발행하는 경우 :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주금액을 납입하고 신주를 발행함 자기주식교부하는 경우 :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주금액을 납입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으로 발행함 질문2. 가득기간중 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선택권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주식발행시 행사가격 + 주식선택권의 금액으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즉, 주식선택권은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득기간동안 근로로 미리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