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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재무회계 건설계약 | 등록일 | 201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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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계약수익>총계약원가인 경우 예상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보수주의에 따라 미리 인식하는 것입니다. 미리 인식한다는 것은 이후 연도에 반대로 인식되어 전체 손익은 결국 미리 인식하지 않았을 때와 같습니다. 문제상 3년간 전체 이익 200,000원(= 5,000,000원-4,800,000원)은 아래중 바로 비용처리하는것만 기업회계에서 인정합니다. 전체예상손실을 바로 비용처리하는 경우 전체 예상손실을 바로 비용처리하지 않는 경우 *1년 계약이익 100,000원 100,000원 *2년 계약손실 (200,000원) (180,000원) *3년 계약이익 300,000원 280,000원 ------------------------- -------------------------------------------- 전체 계약이익 200,000원 200,000원 즉, *2년까지 계약이익 100,000원 + 계약손실 (200,000원) = 계약손실 (100,000원) 계상했으면 *3년은 계산하지 않아도 전체이익 200,000원은 *2년까지 누적액 (100,000원)에 *3년 계약이익이 300,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1년에 50,000원을 인식한다는 것은 보수주의에 어긋나며 완료되지 않은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라 기업회계에 위배됩니다. *2년에 인식되는 손실금액은 보수주의로 허용하는 방법이고 *3년의 수익 20,000원은 전년 비용인식에 대한 반대금액이지 수익을 먼저 계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