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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다시 질문드립니다. (재무회계) 등록일 2012-09-11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조정이 모두 자본에서 가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본조정항목중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배당건설이자는 차감항목이기 때문에

자본에서 차감한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본조정항목중 미교부주식배당금은 가산항목이기 때문에

자본에 가산한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되며 자본에 가산한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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