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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재경 / 세무 / 노희양강사님 | 등록일 | 201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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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6 퇴직금 한도 계산 시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근속연수 구할 때 1개월 미만 절사로 1월 미안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ex) 1/1~9/15일까지 근무기간이라고 했을 때 9월은 총 30일인데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절사해서 8개월 근무했다고 하고 근속연수 8/12를 곱해주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