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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노희양 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 등록일 | 2014-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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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부가세에서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공급한 과세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면세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때, 대조하여 정확한 매출세액을 이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면세사업자에서 공급받은 과세사업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측정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면세업자에세 공급하고 공급받은 과세업자의 매출/매입세액은 어떻게 정확히 과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