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원광진 혹은 노희양 세무사님에게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4-02-27 |
---|---|---|---|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공부 중 법인세 부분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회계에 대한 기초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경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질문이 생김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회계 수업 내용중 법인세 부분 강사님께서 토지 10,000 취득 그 후 12,000 매매에 거래됨 이때 토지 2,000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00 손금산입 토지 2,000 (-) 유보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2,000 (기타) 법인세비용 600/ 이연법인세 부채 600(30%) 재평가잉여금 600/ 법인세비용 600 이렇게 판서하셨는데 세법에서는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기에 재평가잉여금으로 생긴 이익을 없애줘야하기에 손금산입 토지 2000(마이너스 유보)로 자산을 죽이고 재평가잉여금은 자본항목에 처리되어있어서 이걸 익금 산입으로 재평가잉여금 2,000 (기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손금산입으로 자산의 가치는 죽어있는데 익금산입을 하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연법인세 부채가 아닌 이연법인세 자산이 생기는 게 아닌지요? 제 논리가 뒤죽박죽인거 같은데 조금이라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