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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3-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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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 양도소득세중에서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에 1주택( 시가9억미만)은 비과세 양도소득이면 아예 과세를 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줄때 1세대 1주택은 연8%의 공제율을 적용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일단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을 포함하고 그 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