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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등록일 2012-10-08
자가공급 (면세전용)

과세사업으로 취득한 것을 면세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므로 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토해내는 식으로 이해했었는데
저번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미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매입세액을 일단 지불하고 공급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태는 아니자나요.
개인적공급이나 사업적 증여처럼... 나중에 매출세액이 안들어오는게 국가 입장에서 손해니까
(매출세액-매입세액)을 직접 납부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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