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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매입세액공제 (세무회계) | 등록일 | 201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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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요. 1. (매출세액-매입세액)처럼 공제받는 전단계세액공제 그리고 2. 면세품목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2가지를 통틀어 그냥 매입세액공제라고 부르나요?? .....................................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엄청 헷갈립니다. P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철강을 얼마 전에 매입했다면.. @1번 일단 매입세액vat를 포함하여 매입 -> 매출발생하여 매출세액 받으면 (매출세액-매입세액)을 납부 (부족하면 환급) 이와같은 형태로 매입세액 공제.. @@2번 일단 매입세액vat를 포함하여 매입 -> 매출세액도 전부 납부 -> 국가로부터 매입세액 환급 @@@3번 일단 매입세액공제받으니 내지 않는다. 순수 매입가로 매입 -> 매출세액 발생하면 전부 납부 . . 1,2,3번 중에 어느게 맞는 것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간주공급 설명을 듣다보니 3번의 경우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 사업목적으로 구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나중에 개인적목적으로 사용해서 매출세액이 발생안하면.. 국가입장에서 손해보니까.. 매출세액을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것 처럼요... (근데 이때 매출세액이 아니라 받아먹은 매입세액을 뱉어내라는 거죠??? 만약 매출세액이라면.. 매출이 발생안하는데 그것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