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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노희양 세무사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2-05-21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신고기간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간단한 질문이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비공제'나 '신용카드등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발생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이 존재는 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정산하는 위의 종합소득공제액에 반영시에 아래와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1년내내 계속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연중 신규입사자등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는 해당기간'동안 발생한 의료비 혹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발생액을 월할하여
연말정산시에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강의중에 말씀해주신 아래의 소득이 있는 기간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①'분리과세'되는 '일용직 근로소득'
②'비과세'라고 알려주신 '실업급여(보험료가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확인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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