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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2-05-04
이번에는 건설계약 손실예상 에서 질문있습니다.

p373 예제 문제를 보면

X2
총공사계약금액 100,000,000
추정총계약원가 110,000,000
--------------------------
손실 10,000,000

이고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계산하면 공사손실조정이 (5,000,000)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실이 10,000,000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예상손실금 5,000,000을 공사원가에 반영해서
계약원가 5,000,000 / 미성공사 5,000,000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X3년도에도
총공사계약금액 100,000,000
추정총계약원가 110,000,000
--------------------------
손실 10,000,000

이고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계산하면 공사손실조정이 (5,000,000)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3년도 역시 손실이 10,000,000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예상손실금 5,000,000을 공사원가에 반영행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기에 이미 예상손실 5,000,000을 잡아 손실금 10,000,000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손실조정 5,000,000을
더해 현재 총 손실금액이 1,500,000이다. 이렇기 때문에 5,000,000을 환입해서
미성공시 5,000,000 / 계약원가 5,000,000
로 분개한다 라고 하셨는데.

왜 X2년 손실분과 X3년 손실분을 각각 잡는게 아니고 2년을 묶어 손실을 잡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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