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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기출문제에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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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손품이 처분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손원가에서 처분가치를 차감한 후의 원가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처분가치590원 x15원) 이는 철거비용을 원가에 가산할 때 철거수익을 차감하거나 시운전비계산시 처분가치를 차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처분가치를 차감한 후의 정상원가를 검사시점을 통과한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검사시점은 50%이므로 기초재공품수량 1,000개는 전기 검사시점을 통과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당기에 검사시점을 통과한 완성품 5,000개(=6,000개-1,000개)와 기말재공품 900개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