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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기업회계3급 교재 내용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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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훈님 1. 감가상각을 하지않는 자산으로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왜 감가상각을 안하는거죠? 토지도 가치가 내려가고그러지 않나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답변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토지도 감가상각을 해야 하지만 회계기준 및 관련법에서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은 허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비용처리불가) -답변 : 보기부분의 교재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으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 (대)건물 1,000,000 미수금 85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250,000 - 답변 : 선급금은 영업활동 즉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건물의 신축을 위해 소요된 금액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통합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세부계정을 통틀어 쓸경우 제를 붙입니다. 이해하고 계신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답변 : 영업권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기말결산시 감가상각을 합니다.179p 무형자산의 상각 내용을 참고해 주시구요!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하게되는데, 무형자산 종류중의 하나인 영업권도 감가상각대상 자산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폭염에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