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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2018 세무회계 1급(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121페이지 문의 | 등록일 | 201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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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상 식육점업은 간이과세자배제업종여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과세사업인 음식업과 면세사업인 식육점업을 겸영하고 있기때문에 식육점업은 면세로 부가가치세신고와 관계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상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2017년에 신고하여 판단한 유형으로 부가가치세신고와 아무 관계없는 자료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