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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양도소득세 질문 (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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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갑과 병은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계산하되 갑의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같은 날 양도할 경우만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당연히 같은 날 양도는 합산합니다.) 만약, 갑과 병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에만 합산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른 날 나누어 양도하려 할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