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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소득세 질문드립니다.(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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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는 별도세대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일정한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세대구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1. 양도주택이 2년이상 보유요건 충족시 비과세 대체취득의 경우 구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비과세 동거봉양의 경우 합가한 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혼인합가의 경우 합가한 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인 주택의 경우 주택수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2. 양도주택이 1년이상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 학교,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 1년이상 치료,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사유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이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