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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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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익금산입>하나 유입된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누락되어 있어 소득처분은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 등 처리하여야 합니다. 2. 432페이지 문제3번 중 물음1) 최저한세적용세율이 10%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유예기간 종료 5년 이내면 9%적용이 아닌건가요? 답변 : 괄호안에 아님은 5년 이내의 기업 및 중견기업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음2) 소득공제부터 배제하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1.5억-(4천-2천)/20%로 되어있던데 20%를 나누어 주는건 산출세액 구할때 20% 세율 적용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적용배제되는 소득공제액은 20,000,000원/20%=1억원입니다.(20%구간) 3.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면세비율이 5%미만일 때만 적용합니다. 5%미만, 5천만원미만, 최초과세기간 매입 및 매각 규정은 공통매입세액과 공통사용재화 안분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통매입세액과 공통사용재화 안분과 간주공급 안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