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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 1급(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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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414페이지 문제 12번 전기 건설자금이자 부인액 150만원은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봅니다. 당기는 감가상각비가 500만원 과소계상 됐다고 하는 것은 시인부족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MIN[150만원, 500만원]= 150만원을 손금추인한 것입니다. 세무조정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질문2. 425페이지 적용배제세액 20,000,000원은 40,000,000원 중 20% 세율 즉 2억*10% + 1억*20% 2억초과하는 1억에 대한 적용세율입니다. 배제되는 소득공제는 세율적용 전이므로 1억*20%=20,000,000원을 20,000,000원/20%=1억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질문3. 444페이지 문제 13번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최저한세 배제이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저한세대상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