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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2015년판) 428페이지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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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단서는 미제출에만 해당합니다. 부실기재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질문2.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비용인정받기 위해 법인세법상 제출기한인 익년 2월 10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계산서, 세금계산서관련)가 부과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