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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2015년판)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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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은 장기할부판매,사채발행, 금융리스회계처리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허용합니다. 채권취득(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상각후원가법, 공정가치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서 채권이 위의 사채로 가정하였을 때 익금은 현금 50원 인정됩니다. 즉, 세무조정이 있게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익금불산입> 현재가치할인차금 50원 (-유보) 질문주신 내용에서 채권이 재화나 용역의 판매대금으로 장기할부판매로 계상된 현할차이면 조정이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