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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2015년판) 293페이지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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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case1 1억원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상여 처분된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1억원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8천만원 중 소득세법상 한도초과분을 계산합니다. 즉, 1억원 - 2천만원(손금불산입된 법인세법상 한도초과분)=8천만원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case2 1억원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상여 처분된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1억원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8천만원 중 소득세법상 한도초과분을 계산합니다. 즉, 1억원 - 2천만원(손금불산입된 법인세법상 한도초과분) - 2천만원(소득세법상 한도초과분) = 6천만원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