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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2015년판) 293페이지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3-14
답변드리겠습니다.



case1
1억원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상여 처분된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1억원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8천만원 중 소득세법상 한도초과분을 계산합니다.
즉, 1억원 - 2천만원(손금불산입된 법인세법상 한도초과분)=8천만원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case2
1억원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상여 처분된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1억원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8천만원 중 소득세법상 한도초과분을 계산합니다.
즉, 1억원 - 2천만원(손금불산입된 법인세법상 한도초과분) - 2천만원(소득세법상 한도초과분) = 6천만원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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