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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세무회계 1급(2015년판) 150페이지 정답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2-26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은 원칙적으로 개인단위과세입니다. 다만, 예외로 조세회피목적인 경우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확인바랍니다. 210페이지도 확인바랍니다.(조세회피목적일 때 합산과세한다는 설명임)

149페이지 문제는 조세회피목적 공동사업이 아닙니다. 실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단위과세입니다.

조세회피는 예를 들면 실질사업자는 본인이고 다른 공동명의자는 명의일 뿐인 경우를 말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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