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2015년판) 181페이지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2-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와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험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득세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초과시(2012년 1.1일 이후 분)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고 배웠는데요.

질문입니다.

혹시 만약에 임원이 1억 2000만원이라는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에 동 급여에 대해서 법인세법상으로도 정관에 의해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정관에 1억이라고 가정)에 걸리고,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 한도초과(1억이라고 가정)에 도 걸린다면 법인세법상으로도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이 과세 될 것이고, 소득세법상으로도 근로소득이 과세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 급여에 대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한도를 모두 초과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