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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2015년판) 136페이지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2-25
"6.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산출세액 비교과세 특례" ② 비교산출세액 계산식 용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ㄱ) (종합소득과세표준 - 일반금융종합소득금액) X 기본세율 + 일반금융소득총수입금액 X14%

[문의1]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은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전체 금액 인지요?

[문의2]
<일반금융종합소득금액> 이란 어떤 금액 인지요? 교재 몇페이지 내용을 참고하면 되는지요?

금융소득 범위에는 일반금융소득 이외 다른 특별금융소득 또는 별도금융소득 금액이 있는 것인지요? 특별금융소득 내지 별도금융소득은 어떤한 것인지요?

[문의3]
<일반금융소득총수입금액> 이란 어떤 금액인지요?

<일반금융소득총수입금액> 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과 배당소득 총수입금 금액 2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금융소득은 필요경비 0원(불인정)이라서 금융소득총수입금액이 곧 금융소득금액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배당소득금액은 Gross-UP (11%)을 포함)

즉,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총수입금액 - 필요경비(0원)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0원) + Gross-UP (11%) = 배당소득금액" 으로 알고 있는데,

교재에서 "일반금융종합소득금액" 과 "일반금융소득총수입금액"은 같은 동일한 금액인지? 서로 다른 금액이라서 "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이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에서 [필요경비 금액]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용어 정의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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