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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2015년판) 104페이지 정답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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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차감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은 운반비, 보험료, 하역비 등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 그 자체 구입가격을 말합니다. 즉, 쌀, 생선, 수산물, 돼지, 소 등 그 농축수임산물 자체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부수용역, 취득부대비용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