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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사님 p.70 물을 1과 관련한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6-02-21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금형기계는 과세사업에만 사용한 재화(3. (5))입니다. 즉, 안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을의 입장에서 금형기계는 과세와 면세에 모두 사용한 재화(3.(5))입니다. 즉, 안분의 대상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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