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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사님 p.70 물을 1과 관련한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1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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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금형기계는 과세사업에만 사용한 재화(3. (5))입니다. 즉, 안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을의 입장에서 금형기계는 과세와 면세에 모두 사용한 재화(3.(5))입니다. 즉, 안분의 대상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