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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사님 p.70 물을 1과 관련한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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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강생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과 일치하여 답변을 참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릴 것이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1,2) '을'은 계산서가 교부된 면세부분과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과세부분이 함께 발생한 겸영사업자이며 '갑'은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10%와 영세율이 함께 발생한 과세사업자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취득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처분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비율로 안분합니다. 즉, '을'은 안분대상사업자이며, '갑'은 안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p.71 교재에 있는 4. 기타자료 (3)에 보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은 계산서 매출 30%, 세금계산서 매출 70%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직전 과세에는 겸영사업자로 판단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매출 비중에 따라 매 기 마다 사업자 종류가 바뀔 수가 있는지요? 직전 기에 겸영사업자였다면, 금형기계에 대해서 '을'과 동등하게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